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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온 판매촉진비와 장려금이 정당한 거래 관행인지, 아니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과징금 취소 여부를 넘어, 대규모 유통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구조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약정에 없는 장려금을 요구하고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판단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판매촉진비용의 범위 산정과 광고비 부담 구조 역시 쟁점이 됐으며, 고법은 쿠팡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핵심 법리에 대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가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특정 거래가 부당하다는 점을 공정위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고등법원 판결 역시 그러한 기존 법리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쿠팡과 입점 업체의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계약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을 관계로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현실을 법리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지는 대법원 판단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단이 확정되더라도 공정위와 플랫폼 기업 간 법적 공방은 다른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촉진비·장려금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입점 업체와의 계약 관계가 공정하게 유지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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