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네이버페이가 부동산 매물정보 무단 수집·활용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하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가 다시 한 번 인정된 판결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와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대규모·자동화된 방식의 반복적 크롤링 행위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롤링 행위 그 자체보다는, 수집 방식과 규모, 반복성이 결합되었을 때 법적 책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투입된 정보라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과는 별도로 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활용의 경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경환 변호사는 “이 사건은 AI 시대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 활용 환경에 그대로 대입해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판결만으로 업계 전반에서 크롤링이 전면 금지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반복 수집·재게시하는 구조라면, 향후에도 유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경고이자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플랫폼, AI, 빅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법적 허용 범위와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고 적법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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