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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쿠팡이 로켓배송 개발 핵심 인력의 이직을 막기 위해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법무법인 민후는 쿠팡의 상대방인 피신청인들(개발자)을 대리하여 대응해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의 기각을 도출해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쿠팡이 주장한 전직금지 사유와 경업금지약정의 범위, 그리고 기술적 독창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인력의 전직이 회사의 실질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쿠팡의 물류 시스템 기술이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해외 기업에서 활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근거로, 회사 경쟁력과 임직원의 업무 지식 간 직접적 연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쿠팡은 고액 연봉과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퇴직 후 전직 제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연봉이 근로 제공의 대가일 뿐 전직 제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생계와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년 단위 계약 갱신권을 회사가 보유한 상황에서 전직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두 회사의 사업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동일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전직이 쿠팡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아울러 열람 = 지득 = 전직금지 사유라는 쿠팡 측 논리를 반박하고, 전직금지약정이 대가 부존재, 과도한 범위, 기간 부적정 등의 측면에서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논리를 기반으로 재판부는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어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에서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인력 이동을 봉쇄하려는 시도가 법리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측 분석처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알고리즘 자체보다 자본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크게 의존하며, 직원의 전직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기업이 핵심 인력의 이직을 제한하고자 할 때 단순한 기술 보유나 근로 계약상의 지위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와 전직금지약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의 권리 보호와 형평성 확보 모두에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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