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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는 대한항공 사무장급 객실 승무원이 직원 우대 항공권(ID 티켓)을 이용해 탑승한 뒤, 유상 승객의 좌석 변경 요청 거절 내용을 자신의 SNS에 승객의 뒷모습과 함께 게시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을 넘어 항공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ID 티켓은 공석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운임을 지불한 유상 승객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직원 여행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며, 글로벌 항공사들은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의 복장 규정이나 고객 응대 금지 서약 등 엄격한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대중의 공분과 달리 해당 승무원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 좌석 번호나 구체적 태그가 없고, 게시글 내용이 단순 토로 수준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비방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미용실 시술 장면에서 얼굴 없이 머리카락만 나온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로, 뒷모습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게시글이 욕설이나 허위 사실 없이 단순 상황을 토로한 수준이라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자사 승무원이 자사 고객을 상대로 험담이나 사진 게시를 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사내 징계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항공사 내부 규정 준수와 승무원 품위유지 의무 등 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개인의 일탈 행위가 조직 전체의 법적 책임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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