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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디자인의 유사한 형태로 기성품이 제작·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뜨개 도안 작가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꽈배기 무늬의 배치, 패턴의 구성 등 세세한 요소까지 자신의 도안과 동일했으며,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만 20곳이 넘는 것으로 왜 피해자가 직접 모든 절차를 감당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뜨개 디자이너의 창작물이 무단 도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자이너가 직접 촬영해 게시한 착용 사진까지 무단 도용한 경우도 확인되며 AI로 배경만 바꾸고 패턴을 도둑질하는 업체 등 창작물 침해 문제가 국경을 넘어서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패스트패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개인·중소 창작자의 디자인이 손쉽게 복제되고,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구조가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Shein)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만 90여 건에 달하는 등 글로벌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형 기업 간에도 디자인 도용을 둘러싼 소송이 오가는 상황에서, 개인 창작자는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개인 창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된 경우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민사·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려면 디자인권을 사전에 등록하고, 온라인 유통 채널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물 유통 속도가 빨라진 만큼, 개인 창작자의 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 역시 침해 콘텐츠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창작물 보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마련될 때에야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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