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고문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 새롭게 도입된 다크패턴 규제와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크패턴의 개념과 금지 유형을 제시하며, UI/UX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기만을 유발하는 화면 설계 방식인 '다크패턴'을 법령상 금지하고,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 6가지 유형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결제·가입 화면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한 개정 지침은 화면 구성, 시각적 설계, 팝업창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 전반을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공정위는 법령 미숙지에 따른 위반까지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속 강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결제 단계, 탈퇴 절차, 가격 표시 방식, 옵션 구성 등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위반 소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UI/UX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변화된 규제 환경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강화와 내부통제 재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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