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AI 기술을 악용한 사진 도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진작가들이 창작자 권리 침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AI가 사진 속 인물을 바꾸거나 장면을 변형해 원작을 사실상 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리거나 계정을 판매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진작가 박씨와 여행 사진작가 윤씨는 자신들의 사진이 AI로 조작되어 타인의 계정에 게시되는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작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AI 기반 조작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사진의 배경과 구도 역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무단으로 변형·도용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AI가 사진뿐 아니라 출판·음악 등 다양한 창작 영역을 교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를 규제할 구체적 기준이나 법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술적·제도적 대응과 더불어 사용자 개개인의 윤리 의식이 강화되어야만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REV AI 저작권, 생성형 AI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쟁점 - 김송경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
NEXT 다음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