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고문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그 권리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와 주요국의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저작권 보호의 핵심 기준임을 강조하며, 기술과 법의 경계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방향을 조명하였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AI를 활용해 프롬프트를 설계하거나 반복 수정, 편집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이러한 적극적 개입을 근거로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활용 시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로 ▲창작 과정의 문서화 및 기록관리, ▲서비스 이용약관의 세부 검토, ▲AI 활용 여부 및 데이터 출처의 투명한 공개, ▲기존 저작물 침해 여부의 사전 검토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B2B 환경에서는 계약서를 통해 전속적 양수 및 위험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AI 시대에도 인간의 창작성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이 AI를 활용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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