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음악이 실제 음악 시장, 특히 미국 빌보드 차트에까지 진입하며 기존 저작권 체계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현상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AI 기반 가수 ‘샤니아 모네(Xania Monet)’가 디지털 싱글 ‘How was I Supposed to Know’로 빌보드 R&B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수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 음악 생성 툴 ‘SUNO’를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로, 가사 역시 인간 작가가 작성하고 음원은 전적으로 AI가 작곡·노래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AI가 창작자의 보조 수단을 넘어, 주체로서 음악 산업 전면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튜브, 틱톡 등에서는 AI로 만든 음악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AI지만 감동적이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고스타그램’과 같은 AI 음악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며, AI가 만든 곡을 인간이 따라 부르는 커버 챌린지 영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AI 음악의 급부상은 기술 혁신과 창작의 대중화라는 기대감 속에서, 기존 창작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 행위로 한정돼 있어,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음악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저작권청 또한 인간이 실질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AI 기술로 만들어진 음악이 기존 창작물과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결국 AI가 아닌 인간 제작자에게 돌아간다”며 “기술을 활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AI로 인한 창작 환경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창작자와 기술 제공자, 플랫폼 간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법적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며 “무분별한 AI 활용이 결국 창작 생태계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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