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가 국내 최초로 제정된 ‘감정 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전문가 집필진으로 참여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에 기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감정을 모방하거나 교류하는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특히 감정 교류형 챗봇이 정서적 의존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사용 시간이 챗GPT를 넘어서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감정 교류 AI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책임 있는 운영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감정 교류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주관하여 제정한 것으로, 감정적 조작·알고리즘 편향·프라이버시 침해 등 복합적 위험 요소에 대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정서적 안전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총칙부터 실천 지침, 주체별 행동강령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서비스 제공자·정책기관 등 이해관계자별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정 교류 AI의 법적 책임과 규제 체계, 개인정보 보호 및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적 위험 요소를 짚고, 감정 교류 AI를 고위험 인공지능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책 제언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선언적 원칙을 넘어서, 산업계와 정책기관이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는 행동 강령과 실천 지침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감정 교류 AI는 인간의 감정에 깊이 관여하는 만큼, 법적·윤리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감정 AI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와 운영이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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