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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 기고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위 주제와 관련하여 기고문에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출하는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으로 본 대법원 판례 및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7월 선고된 판결들에서,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입주자카드 제출 시 일부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제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개인정보의 성격과 양, 다른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면, 특별한 불법적 요소가 없는 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재판 받을 권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제출 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강조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사 또는 소송 목적으로 활용할 때 보호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