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을 제시한 핑크퐁 아기상어 판결의 의의'를 주제로 기고하며, 최근 대법원이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 분쟁(2023다24750)에서 공유저작물 기반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상 중요한 법리를 짚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북미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곡이 2차적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가락을 변경하고 새로운 반주와 화성 구조를 도입했으며, 드럼·베이스 등 악기를 활용해 독창적 분위기를 창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구전가요 자체에 가락이 존재하며, 원고 곡의 화성 진행 역시 기존 버전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용된 편곡 기법과 악기는 일반적인 범주에 불과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개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두 곡 간의 유사성이 공유저작물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해 의거관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유저작물 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단순 편곡만으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번 판결이 공유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을 엄격히 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며, 문화유산 보호와 창작자 권리의 균형을 재확립한 판례라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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