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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아기상어(Baby Shark)’ 노래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이를 이끈 법무법인 민후와 김경환 변호사의 법리 전략이 주목받고 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외 작곡가 조나단 라이트가 제기한 아기상어 표절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핑크퐁 측의 승소로 마무리되며, 6년에 걸친 법정 다툼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구전가요) 기반 창작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다시 한 번 정리됐으며, 저작권 분쟁에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 판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단순히 유사해 보인다는 이유로 창작물의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 “아기상어의 멜로디가 구전가요라는 점, 원고의 편곡이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아기상어는 별도의 창작 과정을 거쳐 제작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표절 여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 구전가요와 같은 퍼블릭 도메인 기반 창작물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소송 과정에서 원곡의 기원과 유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충실히 제시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퍼블릭 도메인으로서의 구전가요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앞으로 AI를 활용한 창작 등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기준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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