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정부의 건강정보 스크래핑 제한 방안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법무법인 민후 박영수 변호사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건강정보 스크래핑 현황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API 방식과의 차이점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방침은 무분별한 스크래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크래핑 기반의 건강정보 수집 서비스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춘 일부 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영수 변호사는 “스크래핑을 즉시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만큼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수 변호사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기술적 보호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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