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정부가 신청주의로 운영돼 온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복지 자동지급제를 검토 중이며, 이에 따른 기술적·법적·재정적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지급제 추진의 배경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수급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AI 시스템을 도입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부인 만큼, 시스템 오류나 과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복지 자동지급제의 법적·운영상 책임에 대해 “AI 기반 시스템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후 구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한 뒤 이를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 신뢰성과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철저한 설계가 필요하다”와 “AI 복지 자동지급제는 도입 그 자체보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오류, 개인정보 활용의 민감성, 예산 확대에 따른 지속 가능성 등 복합적인 난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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