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CJEU 판결 분석’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판결을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개인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강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오스트리아의 신용정보 회사 Dun & Bradstreet Austria GmbH(이하 D&B)가 개인 CK의 신용점수를 산정하면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동결정을 내린 사건을 중심으로, GDPR 제15조 제1항 (h)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주체가 자동결정의 로직과 결과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알고리즘 자체나 소스코드 공개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결정 과정에서 사용된 주요 요소, 판단 기준, 개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무역비밀 보호가 우선될 수는 없으므로 감독기관이나 법원의 통제를 통해 그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책임은 기술의 투명성과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하며, 향후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