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애머릿지의 투자사기 의혹 관련 기사에서 자본시장 질서 측면에서 바라본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미 투자 계약금을 수령한 상장사가 투자자와의 협의를 배제한 채 제3자와 경영권 거래를 병행하는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반복적인 전환사채(CB) 발행 계약 변경, 납입 지연, 불투명한 투자자 선정 과정 등은 단순한 투자 유치 행위가 아니라 자본시장을 기망하는 고의적 구조 설계로 해석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진영 변호사는 이에 “상장사의 경영권 매각은 단순한 기업 간 계약을 넘어, 공시 신뢰성과 자본시장 질서를 전제로 하는 공적 거래 행위”인데, 이미 투자 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제3자와 유상증자 협상을 진행한 건 사실상 ‘경영권 이중판매’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정보는 수많은 일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중대한 변동성을 야기하는 만큼, 그 절차와 내용은 투명하고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주장하며,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신생 법인·페이퍼컴퍼니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 유입 공시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실질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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