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에서는 코스닥 상장사 애머릿지가 이미 법적으로 체결된 투자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제3자와 유상증자 협상을 병행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계약’이라는 형태로 자본시장 내 계약 신뢰를 훼손하고, 기존 투자자를 배제한 채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시도로, 법적·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인터뷰를 통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지적하며 관련된 법적 쟁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장사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이면에서 또 다른 경영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여 모빌리티는 전환사채 30억 원을 납입했고, 총 11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며 실질적 계약 이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애머릿지는 이 계약을 무시한 채 제3자 유상증자 및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은 투자자 기망행위이기에, 기존 계약 상대를 배제한 불공정 행위로 해석된 것입니다.
상장사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공적 신뢰의 수탁자인 만큼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행위는 전체 시장에 불신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결국 소액주주가 떠안게 됩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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