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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법률안의 의미와 과제 (법률신문 기고)
- 현수진 변호사 -
AI 산업의 혁신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집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는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현수진 변호사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법적 함의를 조망하며, 향후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특정 조건 하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조항’인데,이는 가명정보 처리에 한정되지 않고, 원래의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폭을 넓히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AI에 활용되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변호사는 이를 ‘절차적 통제 장치’의 도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AI 기술의 특성상 생성된 결과가 편향되거나 오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데이터 처리 허용을 넘어서, 정보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 변호사는 이 법안이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실무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세부적인 시행령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이 법을 앞서가는 시대, 법이 기술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발전을 견인하는 정교한 법제도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과 법의 연결점을 고민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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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 행사 또는 등록 시 지정상품 검토의 법적 중요성 (디지털데일리 기고)
- 한지윤 변호사 -
상표는 기업의 정체성과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등록을 넘어서, '지정상품'의 정확한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 예방과 권리 행사의 핵심 요소로 '지정상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할 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만 독점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기고문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X회사는 정보취합 서비스를 운영하며 'Y'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 상표는 전자통신서비스류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소비자들은 'Y' 상표를 통해 X회사의 서비스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개인 A씨는 'Y' 상표를 좋아하여 해당 로고를 활용한 스티커를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이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X회사가 'Y' 상표를 어떤 지정상품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X회사가 스티커와 관련된 상품류를 지정상품에 포함시켰다면, A씨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상품류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권 보호의 범위가 지정상품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표를 등록할 때 현재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지윤 변호사는 상표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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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진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5 Rising Stars 특집에서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로 선정
대한민국 대표적 법률전문 매체로 법률전문가와 기업 실무자들에게 신뢰받는 리걸타임즈는 '2025 Rising Stars' 특집으로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였는데,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가 차세대 리더로 선정되며 '2025 Rising Stars'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 변호사는 IP, IT,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웹크롤링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잡코리아-사람인 사건에서 약 120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KBS의 '임진왜란 1592'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에서도 완벽한 방어를 수행하며, AI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자문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양 변호사는, 신속하고 꼼꼼한 분석으로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 '기업담장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 트랜드' 세미나 개최 예정
법무법인 민후는 (사)한국사내변호사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함께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 트랜드"를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①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발생 시 기업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② 데이터 활용 BM을 설계할 때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privacy compliance, ③ 개인정보와 관련된 최근의 주요 판례, ④ CPO의 역할과 책임의 총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월 예정된 세미나 행사를 공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많은 분들의 참가 신청이 이루어진만큼, 열띤 반응 속에 유익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 행사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메일(marketing@minwho.kr) 또는 법무법인 민후의 카카오톡 채널(@법무법인 민후)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미나명 :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트랜드
* 일시 : 2025. 6. 18. (수) 15:00 ~ 17:10
* 장소 :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34, 3층)
* 문의 : 법무법인 민후 (02-532-3490)
* 세미나 참석 신청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marketing@minwho.kr) 또는 카톡채널로 신청 (@법무법인민후)
* 신청서 접수 기간 : 2025. 5. 7. ~ 2025. 6. 17. 17:00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주차는 별도 지원되지 않고, 주차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세미나는 대한변협 변호사 인정연수 대상으로 신청 예정
< 신청 시 기재 내용 >
1. 신청자 구분(*선택)
- 법무법인 민후 고객
- 한사회 회원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원
- 기타
2. 신청자 이름
3. 신청자 소속(회사명)
4. 신청자 기수(*변호사가 아닌 경우 부서명으로 기입)
5. 신청자 연락처(핸드폰 번호)
6. 신청자 이메일
7. 사전 질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1.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반소에 대응해 75% 감액 화해권고결정 도출
의뢰인 : 가구 제작·판매 업체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회사
사건 : 의뢰인이 프로그램 설치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민후 조력 :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의뢰인이 실제 사용한 모듈만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결과 :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약 75% 감액된 금액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 도출
2. 유사 상표 사용 상표법위반 혐의 피의자 변호해 혐의없음(불송치) 결과 도출
의뢰인 :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 신분
사건 : 고소인이 자신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
민후 조력 : 의뢰인이 사용한 문구는 상표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고소인의 상표와 의뢰인이 사용한 문구는 거래 통념상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님을 적극 주장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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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상권 무단 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대리, 청구금액의 약 60% 감액 결과 도출
의뢰인 : 뷰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원고와 특정 제품에 한해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자
사건 : 의뢰인이 별도의 계약 없이 원고의 사진을 가공해 타 제품 광고에 무단사용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건
민후 조력 : 해당 행위는 단발성의 실수로 침해 기간도 짧고, 원고 초상권 귀속관계에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청구 자체에 흠결이 있다는 점, 관련 판례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
결과 : 원고 청구 금액 대비 약 60%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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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페이지 도용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의 채무자 대리, 가처분 기각 결정 도출
의뢰인 :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대응이 필요한 자
사건 : 운용중인 홈페이지에 대해 타사로부터 유사 형태로 운영되는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사건
민후 조력 : 가처분 신청 채권자의 홈페이지 구성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형식으로 창작성이 없고, 개별적 요소 역시 보호대상이 될만큼 독창적인 표현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홈페이니는 독자적 기획 및 디자인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
결과 : 전부승소(채권자의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의뢰인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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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채권 미지급에 대응하여 예금채권가압류신청을 통해 전액 인용 결정 도출
의뢰인 : 동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지분 및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거부당한 자
사건 : 의뢰인이 이 사건 채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사업체를 공동운영하던 중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의뢰인의 정당한 지분 및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예금채권가압류신청을 진행하게된 사건
민후 조력 : 채무가 정당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가압류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법률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가압류 신청 진행
결과 : 채무자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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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에 자체 제정 '내부통제 운영 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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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가공·검수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에 공동 개발 결과물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동특허추진협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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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화·물류 IT 시스템 등 개발 및 제공 기업에 유상증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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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I플랫폼 기반 데이터 전문 기업에 실질 업무는 자회사가 수행하는 구조가 '하도급법'상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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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료기기·헬스케어 제품 유통 전문 기업에 미국 회사와의 수입독점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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