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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법적 기틀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보고의무 제도의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상장사 및 자본시장 참여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핵심 규제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보고의무 제도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한지윤 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5대 유형 △단기매매차익 반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모두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시세 왜곡 방지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등 중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의무 제도와 관련해서는 5%(대량보유 보고), 단기매매차익 발생 보고, 임원 등의 지분 변동 보고, 거래계획 사전보고(20247월 시행 예정), 파생상품 거래 보고, 금융투자업자 주요사항 보고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명하며, 이는 자율 감시 체계의 핵심이자 투자자 정보 접근권을 실질화하는 장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불공정거래 금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보고의무는 알려야 할 것을 명확히 하는 규범체계라고 언급하며, “상장사와 기업은 자본시장 규제를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 신뢰와 성장의 인프라로 인식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기고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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