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IP Daily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부칙 경과규정의 해석’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시점에 관한 특허법 부칙의 해석을 중심으로, 최근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구 특허법 시행 전후에 걸쳐 계속된 특허침해 행위 중,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존 판례들과 차별화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판결의 주요 근거로 ▲형사상 포괄일죄 법리와의 비교, ▲법익균형과 형평의 관점, ▲부칙 문언 해석 등을 꼽으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문언 해석을 넘어 입법 취지와 실질적 형평을 아우른 의미 있는 판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침해행위가 구 특허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행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최초로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번 대상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 단지 형평성을 고려한 해석에 그치지 않고, 법리적 근거와 문언적 정합성까지 함께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