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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법률안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기고하며, AI 기술 개발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기고에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가 AI 산업의 학습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AI 성능 개선 목적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가명처리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원본 활용 허용, 공익성과 사회적 이익 요건 충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필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사후 점검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별도의 위험평가 및 안전조치가 요구되므로, 기업의 사전 준비와 내부 통제 체계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술 혁신과 인권 보장의 균형 위에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