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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IP Daily저작권법상 국제적 권리소전 첫 인정 사례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국내 대법원이 저작권법상 국제적 권리소진원칙을 처음으로 인정한 도라에몽 병행수입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판결의 법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중국 내 정식 유통업체로부터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으나, 국내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직접 수행한 변호인으로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국제적 적용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해 해당 단서가 국제적으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는 되지 않으면서 저작권 침해로만 인정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 판례 및 학계 통설을 종합해 국제 권리소진을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저작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포권은 소진된다고 판시하며, 국제적 권리소진 원칙을 저작권법상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번 판결은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은 아니었지만, 대법원이 국제적 권리소진 원칙을 명확히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진정상품 유통의 균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판단이라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