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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 ' 공급자가 알아야 할 AI 윤리'에 출연하여,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법률전문가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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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영상에서 양진영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1.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이 포함되는 바, 개인정보 주체는 ①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②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자는 ① 설명을 요구받은 자동화된 결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조치할 의무, ② 자동화된 결정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의무, ③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개인정보 주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할 의무, ④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의무 이행을 위한 자동화된 결정 대체 처리 절차를 구비할 의무, ⑤ 인공지능에 의한 처리 과정 및 기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인공지능을 제품 생산 등에 도입한 기업의 경우, 법률적 문제 상황 발생 시 1차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에 책임이 발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형사 책임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도 기업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공지능 시스템만 도입하고 어떠한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기업보다 최대한 인력, 설비, 제도 등을 갖추어 오류를 줄이고자 나름대로 노력한 기업에 대해 책임을 경감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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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AI 활용 시스템을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 회사가 각종 SNS 및 인터넷에 공개된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를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여 인공지능을 합습시킨 행위에 대해 영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한 사례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사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도 아니고 이미 인터넷 상에 올라와 노출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영국 정부는 영국사람들의 정보를 어떠한 동의도 없이 단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기업이 무단으로 수집하여 타국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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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가 알아야 할 AI 윤리> 1편 영상 

 

 

 

 

 

 

 <공급자가 알아야 할 AI 윤리> 2편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