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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SBS BIZ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출연 / AI 법률자문 중요성 강조

 

AI 기술에 대한 시대적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관련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성장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업을 앞둔 기업의 경우, 신기술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의 발생 여부 등 법률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SBS BIZ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는 AI 법률자문 특화 로펌 법무법인 민후에서 AI 기술 활용에 따른 법률 문제와 리스크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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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예정한 기업은 저작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나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경우, AI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결과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학습과정에 투입된 데이터가 반영되어 외부로 공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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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화로펌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술이 활용되는 사업모델을 법리적·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저작권 및 개인정보침해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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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I를 활용한 서비스 중 하나인 통화녹움/요약 서비스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녹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AI를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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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경우, 그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AI를 통해 생성한 허위 뉴스를 진위확인 없이 인터넷 등에 게시한 경우, 게시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책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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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I가 원본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한 결과물을 또 다른 AI가 학습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인정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을 갖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라며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다시 학습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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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화 로펌 법무법인 민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신 판례 분석 등 연구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 제도상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시장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업무를 예정한 기업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을 발빠르게 파악하여 법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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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한 사업을 에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개발, 도입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발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권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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