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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 오픈캡처 저작권자(피고)의 함정식 단속에 걸린 기업들(원고)을 대리해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픈캡쳐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고 2012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은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해왔습니다. 이에 오픈캡처 저작권자인 피고는 해당 기업들에게 거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청구받은 기업들은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을 피고에게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는 소프트웨어를 회사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이 영구적 복제권침해라 볼 수 있는지, 그 사용과정에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컴퓨터 메모리에의 일시적 저장이 일시적 복제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치밀한 대응으로 상고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저작권사의 함정식 단속 관행이 사라지고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