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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퇴선을 늦추다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교사들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며, 상고 여지를 없애 국가보훈처로부터 상고포기서를 받아내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순직공무원을 형식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국가보훈처의 법해석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분의 관련 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규정의 입법 목적과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해석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학생들의 목숨을 구한 순직교사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