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신상민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년간 법무관 활동을 통해 행정, 입법, 자문 등을 경험한 인재입니다. 목록 PREV ICT·IP분야 대표적 로펌 성장…"종합 로펌으로 지속 발전" NEXT 김경환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