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_중앙이미지_기타.png](http://minwho.kr/data/cheditor4/1501/5d7fa168c076e768626704516e84f0d1_20150122163100_qlrwqdko.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있었고 그와 비례하여 전자금융사기는 폭증하였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손해배상 집단소송 승소’ 등 IT로펌으로서의 경험과 장점을 살려 파밍 집단소송을 준비하였고, 지난 2015년 1월 15일 파밍 사기 소송 최초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중 금융전담부서에서 선고된 파밍 집단소송 판결로서, 전자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판결 중 가장 영향력 있는 1심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①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새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돈을 인출한 경우, ②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하면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본래의 공인인증서까지 함께 탈취하여 돈을 인출한 경우, ③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텔레뱅킹으로 돈을 인출한 경우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그동안의 수많은 판례들을 대체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였으며, 저희가 주장한 법리가 받아들여져 위 첫 승소판결로 이어졌고, 이로써 드디어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리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파밍사기·텔레뱅킹사기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오니,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 : 2015. 1. 22.(목)부터
*참가 문의
- 이메일 문의 : ca@minwho.kr
- 전화 문의 : 02-532-3483
(전화문의는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 문의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승소판결이 은행들로 하여금 전자금융사기 방지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케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정의에도 부합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무고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기에, 저희 법무법인 민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