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도메인이전청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가 대리점계약 관계에 있었고, 원고의 상호와 피고의 도메인에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대리점계약 이전부터 피고가 해당 도메인을 등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도메인과 같은 문구로 상표등록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된 점 등 다양한 정황을 근거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치열하게 다투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목록 PREV [언론보도] 지식재산권 소송, 민후·강호 등 중소로펌 선전 NEXT [승소사례] 원격제어SW 주크(ZOOK) 저작권침해 피고소사건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