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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8-34

*구분 : 기업법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본안소송이 끝날때까지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되는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