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10
*구분 : 지식재산
*권리남용항변이란 특허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무효항변은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유기술항변이란 특허권 제품이 특허출원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영역에 속하는 기술이므로, 특허권과 무관하게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에 기초해 특허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허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남용항변과 자유기술항변 등은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