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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7-37

*구분 : 지식재산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출원 이전에 공지 등이 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법원 판례는 위 조항에 대해 다소 좁은 범위의 해석을 함으로써 발명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특허법은 이를 개정하여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