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28
*구분 : 지식재산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경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또한 해당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려면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자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시키려면 상황별 고려해야 할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이번 Legal Issue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