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개인정보
*[읽어보기 #64]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절차 및 그 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절차 및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되 기업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에 따라 유연성 있게 내부관리계획을 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