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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법무

*[읽어보기 #59] 행정처분에 대한 임시 구제방안으로 집행정지

 

* 행정처분은 공정력 및 즉시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당연무효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일단 국민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행정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어 추후 법원에 의해 취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서를 송달받게 되면, 실제로는 3개월 정도만 정지될 사유이거나 아예 정지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내용대로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