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35] 저작권양도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유보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35] 저작권양도계약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유보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