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24]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90조는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큰 상표를 열거하여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제1항 제1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되는 상표인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표의 경우, 무효심판을 통하지 않더라도 등록 상표의 금지권을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