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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송경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표시광고법위반, 타사제품과 자사 제품의 비교광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신생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자사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광고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짚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광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규제되며,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할 경우 부당한 비교광고로 간주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의 단점만 부각하거나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우는 비방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경쟁사의 표지 식별력이나 명성을 훼손하는 광고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법상으로도 경쟁사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 따르면, 비교광고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교 기준에 근거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 방식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또는 비방광고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송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비교광고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공정한 비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사용 방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