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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재정거래 대행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 의하면, 2020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부과 조항이 신설되며 가상자산에 대한 최초의 규제가 시작되었다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관련 내용이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원의 해석이 없었으나, 같은 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10710 판결)을 통해 그 범위나 해석 관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정거래 대행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의 목적,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가상자산 매매·이전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재정거래 대행업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사실상 업으로 가상자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부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사업모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