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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무죄 사례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12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공소사실의 실질적 내용을 판단한 첫 무죄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수공구 튕김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에서 해당 사고 유형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들어, 경영책임자가 이를 예측하여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판결은 향후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은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특히 이번 판결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점을 강조하며 향후 상급심 판결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