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한국신문협회에 ‘AI 시대, 뉴스저작권 보호와 보상 제도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뉴스 기사와 같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업들이 뉴스 기사를 동의 없이 대량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이는 언론사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어문저작물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단순 사실 전달의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뉴스 기사는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뉴스 기사를 저작물로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재 저작권법에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이 없어, 뉴스 기사의 동의 없는 학습 데이터 활용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TDM 면책규정 도입이 필요하지만, 이는 언론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언론사는 AI 기업과의 협상에서 금전적 대가 외에도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상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협상 시 출처 표시, 정당한 보상, 데이터 사용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언론사의 뉴스 기사가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나 약관의 조항을 재검토하고,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AI 기업, 언론사, 기자 간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AI 시대의 도래는 언론계에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협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언론사는 AI 기술 발전과의 상생을 위해 권리 보호에 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