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홈페이지를 도용하여 제작된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업을 홍보하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업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기상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 홈페이지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은 디자이너와 개발자 등 여러 구성원의 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기에 기업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 무단도용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성과 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도용한 뒤 일부를 변경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다른 기업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권리자 기업의 로고나 기업명 등을 자신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도용 제작한 홈페이지가 권리자의 홈페이지와 대비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라면 복제권 침해한 것에 해당하며,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나 증감이 가하여졌을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수정이나 변경을 가한 경우라 할지라도 복제권 혹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강다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홈페이지 도용 행위와 수정 · 증감 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 판례와 분쟁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