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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NTF 발행의 기능과 저작권보호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NTF(Non fungible Token)는 대체불능토큰으로 각 토큰이 고유한 값을 가져 교환이 불가능하며, 대체·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디지털 작품 등에 대한 진본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디지털 작품이나 트위터 등에 대한 NTF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NTF 발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NTF를 발행, 거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유명 화가인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의 작품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NTF가 발행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NTF의 저작권보호 기능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NTF의 개념과 발행을 통해 발생하는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NTF가 디지털 작품 자체가 아닌 디지털 작품에 대한 진본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기에, 이를 소유하는 것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