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가상자산사업 시장의 진입장벽’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암호화폐 변동은 중앙은행 등 특정 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융 관련 권력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가지는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우리 법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수단으로 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를 취득해야하며, 실명확인 입출금 게정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규제하여 소수만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게 한다면 본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과도한 규제가 가상자산사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