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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디자인 권리침해 주장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사디자인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디자인권자로부터 경고를 받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 역시 늘고 있습니다.

실시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완전히 동일할 경우 디자인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침해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당 절차에서 승소할 경우 디자인권자는 더 이상의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권리침해 주장을 받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필요성을 검토하여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권리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및 주의사항 등을 관련 판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