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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사건 역시 일반적인 저작권침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양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능이 강조되는 논리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저작물들에 비해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신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법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통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