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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자산’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업의 자산이 유출된 경우 이를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하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자산의 인정요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