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IT조선에 데이터3법의 빅데이터 조항 분석 및 보완점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안 통과에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빅데이터 관련 제도 도입이 데이터3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데이터3법의 빅데이터 관련 조항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의 도입인데, 가명정보 제도 도입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은 마련되지만 본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보주체 통제권 입법 관련은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은행 등에 보관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위탁관리하게 하는 것이며, 제도 도입시 정보주체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어떤 형태로 전송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며,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 추가처리의 허용 조항 등 데이터3법의 빅데이터 조항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보완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각 주요 내용의 의미와 상세한 내용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안 통과에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빅데이터 관련 제도 도입이 데이터3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데이터3법의 빅데이터 관련 조항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의 도입인데, 가명정보 제도 도입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은 마련되지만 본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보주체 통제권 입법 관련은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은행 등에 보관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위탁관리하게 하는 것이며, 제도 도입시 정보주체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어떤 형태로 전송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며,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 추가처리의 허용 조항 등 데이터3법의 빅데이터 조항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보완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각 주요 내용의 의미와 상세한 내용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