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상은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키워드 검색광고, 상표권 침해인가?’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키워드 검색광고는 소비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해당 키워드를 구입한 업체들이 노출되는 방식의 광고 형태를 말합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와 유관한 키워드를 적게는 70원부터 몇 만 원대로 구매하여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등록상표를 구매하여 자사의 제품이나 홈페이지가 노출되게 한다면, 이는 상표권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한상은 변리사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상표권침해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타인의 등록상표를 키워드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법 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경우 이는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